내용증명으로청구한 금액과 청구취지의 금액이달라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액민사소송(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진행중인데요
총 대여금 700만원중 일부300만원만 상환을하여400만원이 잔여원금으로 남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400만원을 청구 원금으로 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청구 하였는데요
변론기일을 준비하다보니 법정충당에 의하면 300만원을 상환해도 그 속에서 이자충당분을 먼저 제외하면 잔여 원금이 400만원 보다 높게 되는데 변론기일전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통해 내용증명에서 청구한 금액이 아닌 변제충당으로 계산된 원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