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차량 강제집행 시 차량 확보?
2021. 10. 14. 09:05
채무자의 차량 인도명령이 나와 집행관과 문을 따고 견인해가는 당일날 미리 가서 채무자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이중 주차 등의 방식이나 아예 가로막아버리면 별개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것이 강제집행에도 영향을 주나요?
채무자의 차량 인도명령이 나와 집행관과 문을 따고 견인해가는 당일날 미리 가서 채무자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이중 주차 등의 방식이나 아예 가로막아버리면 별개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것이 강제집행에도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