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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돼지3121.03.12

자동차 근저당설정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는 지급명령이 없이도 바로 압류가 되나요? 다른 통장이나 부동산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허락을 받으면 압류를 할수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근저당잡혀있는 자동차는 바로 압류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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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효력으로 곧바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죽 임의경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즉시 법원에 경매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즉시 압류 및 경매 처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