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로 인한 고소 및 무혐의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모두 이를 주장하는 동료분이 모두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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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는 다른 증거 등이나 CCTV가 없는 점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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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후 , 집착연락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락만으로는 구체적인 위해나 위협,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견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 금지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휴대폰 내부의 기능 등을 이용하여 수신 차단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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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토지를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소에 가서 상속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진단서 등 )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상속인임을 특히 단독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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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을 살고 온 피고인을 다시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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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시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동일한 명예에 관한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해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으로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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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수사가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행위의 경우 해당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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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계약금 반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상대 아파트 시행사의 주장대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계약금이 납부된 것인지 볼 수 있을지를 관련 사실관계 서류 등의 법적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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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신이 핸드폰 번호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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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등을 가지고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하고 주민등록 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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