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법률소송(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시, 문학 등의 창작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 나 약관 , 정보보호 처리 지침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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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 중 상대방 월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위 사정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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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사 깃발) 제작 시 사명 표기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징 깃발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회사 명을 전부 작성해야만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법에서 일일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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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요원 과실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차단기나 기타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닌 점에서 우선 해당 과실이 행위자에게 있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해당 직원이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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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과 가장 관계가 되어 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 만으로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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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최종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검사가 관련 형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한 음식을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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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건널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위반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추후 경찰청에서 관련 과태료 등의 신호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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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배관문제로 물이새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관리 주체 차원에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배관상의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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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이미 팔았는데 새 주인에게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바, 현재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무작정 질문자인 매도인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매매계약 당시에 알지 못하는 하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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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어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확정일자의 기존 받아 놓으신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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