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제 사례는 아니고 직장 동료가 곤란을 겪어서 문의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본인집 다용도실에서 흡연(한손엔 담배 다른 한손엔 휴대폰)을 하는데 맞은편 아래집 사는 여성이 본인을 몰래 훔쳐보며 휴대폰으로 촬영을했다는 신고(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 출석후 휴대폰을 제출(포렌식)하고 조사를 받았다고합니다
결론은 무혐의이구요 그러나 동료는 그로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직적(포렌식동안 새로운 휴대폰구매후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읍니다
이럴때 동료가 상대 여성에게 맞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