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2021. 10. 13. 00:18

제 사례는 아니고 직장 동료가 곤란을 겪어서 문의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본인집 다용도실에서 흡연(한손엔 담배 다른 한손엔 휴대폰)을 하는데 맞은편 아래집 사는 여성이 본인을 몰래 훔쳐보며 휴대폰으로 촬영을했다는 신고(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 출석후 휴대폰을 제출(포렌식)하고 조사를 받았다고합니다

결론은 무혐의이구요 그러나 동료는 그로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직적(포렌식동안 새로운 휴대폰구매후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읍니다

이럴때 동료가 상대 여성에게 맞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로 인한 고소 및 무혐의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모두 이를 주장하는 동료분이 모두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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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사유가 증거불춘붕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상대방은 흡연행위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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