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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뱀129
투명한뱀12924.03.22

경찰 압수수색 포렌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직원분 자택으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회사 업무 관련 혐의)을 들고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 해갔습니다. 다음주에 휴대폰 포렌식 일정도 잡혔구요.

아마 저도 저분과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할수도 있을듯 한데, 문제는 제가 휴대폰으로 음란물들을 소지하여 시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랑 전혀 관련엾는 업무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포렌식 과정중 음란물 소지 및 시청 기록이 남으면 여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포렌식을 하게 될때 참관하여 최대한 혐의 관련 자료들만 전달할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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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별개의 여죄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좋으신 방법은 핸드폰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렌식에 참관한다 해도 음란물 등 다른 자료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절차에서 음란물 소지 등의 기록이 나오면 인지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포렌식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압수수색 중 여죄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장을 거쳐 그 부분을 압수해 처벌하기도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