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업무중에 카카오톡 나에게쓰기로 저장 된 자료 기록으로 인해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자료들은 퇴사 시점에 모두 삭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명으로 회사에 경찰관들이 와서 회사 노트북 압수수색을 진행 했고 증거 없이 돌아갔습니다. 제 휴대폰도 압수 당한 상황입니다. (자택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첨부 내용을 볼때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안에 사진들도 수사 대상일까요? 따로 언급은 없었고 로그인 정보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압수 대상이라면 용량이 엄청난데 기간이라던지 범위가 있을까요? 영장에 나온 자료는 아닌데 일부 전 회사 데이터가 사진상으로 1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에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 사용하고 있거나 하였던 컴퓨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개인용 업무용 구글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메신저, 서버, 이메일, 그룹웨어 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된 전자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휴대폰까지 압수된 상황이라면 사생활 자료와 업무 관련 자료가 섞여 있어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 사진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영장 문구와 실제 집행 범위가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며,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휴대폰·클라우드의 모든 사진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영장 문구에는 구글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등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저장된 본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클라우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대폰 앱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전 회사 자료 사진 10장 정도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관련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해 확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전체 사진·전체 기간이 아니라 사건 관련 키워드, 파일명, 생성·수정일, 촬영일, 전 회사 자료와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재량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 선별·복제 절차 안내서, 참여권 고지 여부 등 "절차적인 쟁점(즉, 절차적으로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본건과 무관한 개인 사진, 가족 사진, 사생활 자료에 대해 관련성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선별 과정 참여 및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나 과도한 범위의 탐색이 있었다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특정성·절차 위법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안에 사진들도 수사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보이고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선별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해당 압수색된 자료의 확인 절차에 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