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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198
튼튼한여새19821.10.12

소개팅 후 , 집착연락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소개팅 후 , 거절의사 표현했는데.. .계속연락와요..

봤을때 촉이 안좋아서 집에 못데려다주게해서

집 노출은 안됐어요....다행이도...

거절의사표현해도 계속연락오고

더연락하면 범죄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와요..

스트레스받는데... 통신 연락만으로도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번호도 못봐꾸는상태라힘드네요.

기준은 어느정도여야 승인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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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락만으로는 구체적인 위해나 위협,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견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 금지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휴대폰 내부의 기능 등을 이용하여 수신 차단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관계, 2) 피신청인의 방해행위(집착적 연락 등 접근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서술, 3) 피신청인의 접근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권,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 및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 4) 지금 당장 피신청인의 접근행위를 막지 않으면 신청인이 얼마나 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법적 접근행위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접근행위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 6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