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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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관계, 2) 피신청인의 방해행위(집착적 연락 등 접근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서술, 3) 피신청인의 접근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권,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 및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 4) 지금 당장 피신청인의 접근행위를 막지 않으면 신청인이 얼마나 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법적 접근행위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접근행위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 6하원칙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