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단호한부엉이30
단호한부엉이3021.10.12
모욕죄로 수사가들어갈지 궁금합니다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프로게이머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싸이코패스, 개좆같이못한다 이런 발언을했는데 누군가가 피디에프를따서 소속 프로게이머회사 메일에 보냈습니다 선처없는회사인데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행위의 경우 해당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게이머 소속회사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수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