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흡연하는사람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 등의 일반 행동 자유권이 충돌하는 점에서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안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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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대물 뺑소니 대처방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미조치에 대하여 대물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는 범위이나 기타 들어간 소요 기간이나 시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지는 않아 법률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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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소득자(사업자등록증 미신고)( 4대 보험가입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업자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4대 보험 등의 사업주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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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물 이격거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50㎝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축건물의 높이가 4m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이 정한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 조망권이나 기타 일조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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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협박죄가 강요죄와 공갈죄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은 갈취행위가 있어 엄연히 다른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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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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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튜닝과 LED튜닝된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 가능하며, 각 관공서 등의 교통 불편 신고 등으로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해당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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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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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들고 도망간 사람 처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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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만이 아닐 뿐, 동거, 협력, 부양 등을 함께 하신 것으로 이는 사실혼 관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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