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일부 사업장은 제외)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졸업확인서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바생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알바생의 경우는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음식점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