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대기업 입사여부는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칙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직종과 관련된 추천 책 등은 취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