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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매사촌61
똑똑한매사촌6120.01.28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을하다 빚을 지게 되었는데 금융사 뿐만아니라 대부업체 대출도 있는 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무직으로 지내다가 다음달부터 취직이되는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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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사람

    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는 사람

    3.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채무

    채무한도
    •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0억 이하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합니다.

    • 채무액이 위 금액을 넘으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발생 원인
    •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신청과 관계 없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재산

    •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불능

    •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