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대출받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출을 몇개받았는데, 개인채무조정을 통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개인회생으로 가지않고,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제가 몇일전에 개인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나라공공조달 입찰업무, 수의계약업무를 진행할시,
개인적으로 채무조정받은, 이력, 개인회생절차를 밟았으나, 워크아웃으로 진행했을때,
개인사업자로 나라공공조달 입찰업무, 수의계약업무에대한 제약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적으로 채무관련, 회생절차를 밟고, (회생까지 안감) 워크아웃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나요 ?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어도, 개인사업자로서 나라 공공조달 입찰·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회복절차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나, 사업자 입찰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민간조정으로 법적 제한은 적습니다.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사업자로 공공조달 입찰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계약 조건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 계약제도에서는 입찰 참가자의 신용 상태를 명시적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축소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임의로 평가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GI 서울보증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보증 요건을 사전에 문의해 신용등급의 영향도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