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산 신청 전, 취업시 4대 보험 및 급여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가 늘어나 파산 신청 전이고, 재산 처분(부동산)을 마치고 일부 변제 후 파산 예정으로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때, 취직이 가능할가요?
신용 불량인 상태여도 4대 보험은 가능하고,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 현금수령증을 남겨 놓으라고 들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사업주 측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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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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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이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니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불량인 상태라도 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꺼려하는 경우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통상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