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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10.09

만약에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요즘 도로에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하다가도 사고가 날뻔한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랑 사고를 나게되면 누구 책임이 큰가요? 그리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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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더라도 차대차 사고와 같이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각 사고에 따른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 대 차의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

    사고 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동차 측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1)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사고 현장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지 여부,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자전거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해볼 수도 있을테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시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등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고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 산정 후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는 차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차량이 많다고 할 것이나 자전거의 역주행 등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자전거와의 사고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지 등을 모두 따져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