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세입자 입니다(자영업)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권리금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위의 경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 해지 등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업종 등에 따라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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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우리집 담벼락에 붙어서 균열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일단 가지 등의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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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갇혀있었는데 그에따른 보상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실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관리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20분간 폐쇄 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 등의 발현 등의 경우 치료비 상당) 등이 아니라면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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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ico에 한국인이 투자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CO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코인이나 토큰 발행을 이유로 금전 등을 모집하는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질의 주신 해외기업의 해외 거래소 등의 ICO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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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상 개인간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이외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이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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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점멸중일때 건너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주행 신호로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 측의 과실이 상당부분이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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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불법 급여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기초수급 보장 등에 관한 위반으로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타인이 수집하기 어렵고 단순 의심만으로는 추후 무고 등의 책임을 받을 수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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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에 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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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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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후 퇴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해지 이외의 위의 사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임의로 해지하고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조건(3개월치 차임 지급 등) 등으로 합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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