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06

신호등이 점멸중일때 건너는 상황?

도로가 굉장히 큰데 신호등이 10초정도 남았고 깜빡깜빡 점멸중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한지라 빠른 걸음으로 간다곤 하지만 몇미터 안남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멈춰 있던 차들이 갑자기 출발하고 미처 다 건너지 못했던 보행자를 친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이 깜빡인다는 것은 보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횡단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녹색 점멸이 될때 건너다 적색불에 충돌하여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20% 내외(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 가감 되기도 합니다) 정도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주행 신호로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 측의 과실이 상당부분이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개시해서 빨간 등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빨간불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힙니다.

    녹색 점멸등에 횡단 개시하여 빨간 등에 사고 난 보행자의 과실이 2 : 8 차량의 기본 과실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해도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