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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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가정폭력아버지에게 부모님이혼시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 된 경우이므로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자녀가 이혼하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 금전적 청구를 할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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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류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사기 등의 범죄의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용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관련 교신 기록 등을 가지고 추후 형사 절차의 수사 등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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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대해 자문할려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나 유사수신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만의 편취가 예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위한 증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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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술하여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비율을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으나 9대1 내지 8대2 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해당 비율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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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을 공동명의 중 한명이 다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없는 이상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공유물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더라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임의로 매매 계약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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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과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신규 매수인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점에서 계약갱신권의 행사는 가능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합의하에 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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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지하 매설과 관련 토사용 승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사용승인서란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토지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이 건축허가 용도로 요청하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전 검토 및 토지 사용료, 사용의 정도,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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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법사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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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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