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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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은 거의 100%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집행에 대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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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외국인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헌마430 사건의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인데, 헌법재판소는 “불 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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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가 미치는 대상에 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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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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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계법령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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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직인없이 내용증명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우편이므로 해당 명의가 누가 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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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수정과 관련이 있는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아래 결정례를 참조 바랍니다.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것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수정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정안은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너무 좁게 해석하면 국회법 규정에 따른 수정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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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고,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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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민.형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송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체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가액 즉 불법행위인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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