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건 질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고,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