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법률대위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08. 16:10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등의 법률대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명령들은 소급하여 취소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모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2021. 03.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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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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