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회에서 제개정이 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법이 제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로 부결이 되어 법안이 폐기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개정이 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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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다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