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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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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제정할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표결한 뒤 가결이 되면

1.그 법률은 언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가결된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공포한 시점인가요?

2. 만약 대통령이 가결된 법률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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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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