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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을 만들때 누가 발의하고 어떤절차로 시행이 되나요

새로운 법률은 누가 발의를 해서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행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법도 있고 시행령등 하위법도 있는데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하위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행정각부 장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만들어집니다.

  •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관련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시행령 등은 그 권한부처에서 직접 법률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