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의원입법이라하고 후자의 경우를 정부입법이라 합니다.
2.제출된 법안은 국회의 소위원회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듬어 지거나 통과 또는 폐기됩니다.
3.법사위를 통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4.통과된 법안은 다시 정부로 넘어가 공표를 통해 시행됩니다.
5.공표로 통과된 법안은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뒤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