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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1.09.0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반대로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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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국회의 동의로 임명을 규정하나, 해임에는 해임 건의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해임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나 해임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