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인준이 없음 안되는건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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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