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칼로 그어졌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어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심증 만으로 고소가 어려우며,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수 상해로 보아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임근거 없던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디스코드 메세지가 와서 답장해줬더니 패드립을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피의자인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검사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세들어살면서 임대인의 재물 파손시 고소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고소의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원상회복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모색하고, 민사상 원상회복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가쟁력에 대한 손배청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불가쟁력이라도 행정행위가 적법이 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그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어려울 뿐,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선결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