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6. 3.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들에게 동년 6. 15.에 송달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7. 23.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를 하여, 7. 3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8. 19.에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 처리하였고, 9. 15. 0시 도달로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초일산입) 2주뒤인 9. 29.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 확정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완항소란, 재판의 경과에 전혀 알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및 확정되어 집행할 때, 알게 된 경우 피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의 경우는 피고들이 소장과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도달도 하였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