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8. 31. 17:50

2021. 6. 3.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들에게 동년 6. 15.에 송달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7. 23.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를 하여, 7. 3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8. 19.에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 처리하였고, 9. 15. 0시 도달로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초일산입) 2주뒤인 9. 29.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 확정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완항소란, 재판의 경과에 전혀 알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및 확정되어 집행할 때, 알게 된 경우 피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의 경우는 피고들이 소장과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도달도 하였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경우 최초 소장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 판결문 정본의 송달만을 공시송달로 한 경우라면 추완항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9.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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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부본을 피고들이 받은 상태에서 판결문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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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2021. 09. 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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