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영수한때를 추완항소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실제 받아 보신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