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2심 준비기일이 잡혔어요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2심 준비기일이 잡혔는데
원고측 준비서면을 받아봤는데
소장본인 수령 내역이 있더라고요(가족소송건이라 미처 몰랐음)
연세가 있어 기억을 못하셨나봐요
준비서면에는 추완항소 성립안되는 부분과 소송관련 다른 주장들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저희쪽 주장를 기재해서 준비서면 제출하고 출석해야 할까요?
어차피 추완항소가 안받아들여지면 소용없는거 아닌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항변한 후에 출석을 해보시고 거기서 추완항우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