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 노 마스크 조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방역수칙을 정하여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바로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관련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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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약상 특약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약정되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 (중개수수료, 청소비)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지연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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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에 대해 갑자기 걱정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록의 경우에는 조현병의 질환에 대해서 관리 등을 위하여 사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보관 하나 절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만 관리 보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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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온라인판매 간이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해석례로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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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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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아랫집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위 누수가 발생함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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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통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로지 한 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있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건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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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연성 불충족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소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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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엄격하게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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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거짓 답변에 대해 그리고 정신과 기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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