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이자 12퍼센트의 산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별지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 금원을 이자 계산 등을 하여 청구취지의 전반적인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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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로에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며 여기저기 다니는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굉음, 소음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항목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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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사이에서 저를 욕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게시 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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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밥 사주는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때에 비로소 관련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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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년 실형판결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 진단서가 있고 8주의 안와 골절상이라면 중한 범죄 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합의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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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각종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압류 및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까지 모두 하신 점에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경우 등을 살펴 보시되, 해당 절차 등을 정히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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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빚결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대출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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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 시청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운로드에 대해 답을 주셔서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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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 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용 부분의 관리를 하고 개별 주택, 아파트의 수리 및 기타 책임은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누수 등의 원인 제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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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 뒤에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 별 상계 비율 만큼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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