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때문에 채무조정이란걸 신청하는게 바람직한지 알고싶어요?
직장인인데 ~빚이많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니 10년
동안 갚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게 아닌가
지금은 은행빚에 신청했지만 채무조정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이듭니다
잘 신청하는건지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조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가 부담이 되어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되 상당한 채무가 면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해 회생절차 또는 채무 조정 절차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감면, 원금일부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연히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어 회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조정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크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