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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클래식한돌꿩127
클래식한돌꿩127

19살 학생 폭행 당함.....

필자 : 19살 당구장 사장님 :50대 후반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말장난을 거셔서,

저도 같이 장난치는데,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욕하면서 와서 제 배를 발차기로 후려서 전 당황해서 뒤로 도망가는데, 계속 다가오면서 발차기를 했음. 계속 욕하면서 꺼지라고 해서 "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 마음진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뭐좀 놔두고 왔다고말했는데 계속 욕설하시면서 나가라하길래, 일단 사장님께 장난친건 죄송하다고 , 왜때리셨냐고 말하니, 문을 잠구시더만 여기서 아무도 못나간다 그러면서 , 바닥에서 소화긴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주워서 던질려고해서 제가 계속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는데도 욕하시면서 계속 때릴려고하셔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배를 발로 찬 행위"는 폭행죄, "소화기 등을 던지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녹음파일 등)를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내지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가지고 다른 증거와 함께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쌍방을 서로 폭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당구장 영업주로부터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당구장 영업주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