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학생 폭행 당함.....
필자 : 19살 당구장 사장님 :50대 후반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구장에서 당구치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말장난을 거셔서,
저도 같이 장난치는데,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욕하면서 와서 제 배를 발차기로 후려서 전 당황해서 뒤로 도망가는데, 계속 다가오면서 발차기를 했음. 계속 욕하면서 꺼지라고 해서 "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 마음진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뭐좀 놔두고 왔다고말했는데 계속 욕설하시면서 나가라하길래, 일단 사장님께 장난친건 죄송하다고 , 왜때리셨냐고 말하니, 문을 잠구시더만 여기서 아무도 못나간다 그러면서 , 바닥에서 소화긴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뭐주워서 던질려고해서 제가 계속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는데도 욕하시면서 계속 때릴려고하셔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배를 발로 찬 행위"는 폭행죄, "소화기 등을 던지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녹음파일 등)를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내지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가지고 다른 증거와 함께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쌍방을 서로 폭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당구장 영업주로부터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당구장 영업주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