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제 예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2살 학생입니다.
작년12월에 홍대 술집에 친구와 함께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술집이 3차 술자리였기 때문에 많이 취했었는데 고의로 부신 건지 실수로 부신 건지는 기억이 안 나나 제가 가게led배너를 부셨고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저는 led배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술집점장이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흥분한 저는 일어나서 점장의 뺨을 때렸고 술집점장도 거의 동시에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서 제가 다친 뒤에 친구와 함께 술집 입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안과에서 전치3주 안와하벽골절을 진단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죄명은 폭행치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점장과 알바생은 자기들도 맞았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 죄명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서 단순폭행인 거 같습니다.
피의자 조사때 제가 알바생의 멱살 잡은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을 하였고 led배너를 부신 부분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부신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송치 대기중입니다. 제 잘못이 큰 사건이고 알바생분에게 사과드리고 합의를 하고 싶어서 형사님께 연락처를 받아 사과문자를 보냈으나 형사님께 알바생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들은 것과 다르게 답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때린 점장에게는 솔직히 저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문자도 없이 일요일 오후8시에 전화해서
사과도 없이 “지금 가게로 못 오죠? 합의할 거면 만나야죠”라는 자기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로 연락을 해왔기에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가 초범인 상태에서 저지른 이사건이 벌금형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재물손괴까지 하더라도 초범이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혐의라면 집행유예이상의 형벌은 나올 가능성이 낮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실제 피해도 매우 경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폭행에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치셔서 속상하실 텐데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만이 문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서로 피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쌍방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