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빼어난두루미171
빼어난두루미17124.04.03

피해 입은 사실에대해 기소 할 수 있는 법률을 알고싶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간에 손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술병을 계산하고 거스른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제가 있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술병을 제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물리적으로 입은 피해은 없지만 당황했고, 제 반경 1m도 안되는 거리에 술병을 밀어 깨트렸는데 만약 그 손님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혹시 제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업무 방해죄나 다른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기소여부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외에도,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