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일중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손님?
야간일을 하는도중에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손님이 첫번째로 구매한 담배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주류를 구매하러 다시와서는 구매한 주류로 2차 위협을 가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경찰을 불렀다가 우선은 그 손님이 화가나있었지만 주의에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서 서로 사과하고 끝냈는데 자꾸 생각해도 억울해서 경찰관님이 이거 나중에라도 고소하셔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 일하는데 무섭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주병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봐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험한 물건인 주류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사항 관련하여 씨씨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