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중 이런 진상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
시각 : 05:00~05:30
술에 취한분이 담배 구입.
매장내 흡연 시도, 경찰부른다고 하니 "경찰 부르면 뭐 떡쳐 ?"(부모님이 경찰관이셔서 매우 기분이 나빠짐)
갑자기 택시 부르라고 하기 시작.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하니, 소리를 지름
라이터 결제 하지않고 가져가려다 적발해서 결제하라고 하니, 니가 700원은 결제하라고함.
애써 무시하고 설거지하려고하니
여자친구있냐를 시작으로 "대학교에 이쁜이 없냐?","누나 있냐 ? 누나있으면 소개좀 시켜봐","너 시급 얼마야 내가 지금 시급 3배줄테니까 나랑 일하자 " 반복
너는 공무원이나 해라 이러고 나감.
증거자료로는 녹음본 가지고 있고요 궁금한거는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 ,고소하면 처벌가능한가요 ? 아니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충분히 무례하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게 아니면 업무방해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