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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유있는비빔밥

진심여유있는비빔밥

소비자에게 황당한 이유로 욕하는 점주 고소 가능한가요?

담배를 구매하려고 간 편의점에서 결제할때 짐이 많아서 잠시 카운터에 올려놓고 결제한것에 대해 온갓 욕설을 들었습니다. 대략 10~20분정도 신랑이가 있었고, 사과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자 " 내가 왜 사과를 해야되냐, 사과할 게 없다. " 라고 하시고 "야 그냥 빨리 꺼져"라고 하셔서 그냥 환불하고 나왓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고발해놓은 상태고, 편의점 본사에 컴플레인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될지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참, 그리고 중간에 어이가없어 욕설한 현장 녹취본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문제가 되는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내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