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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무당벌레163
신랄한무당벌레16322.04.02

오프라인에서 욕읗 먹었을때 고소 및 관련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었는데 편의점 진상손님이였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편의점에서 뭘 사려고 다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뭔가 손님이 뭔가 직원분께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인과 계산하고 빨리 나가려고 빨리 계산하고 갑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ㅇ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럴깬 어떻게 해야할까요

1.오프라인에서 욕을 먹었을 경우 모욕 및며예훼손 조건이 맞나요

2.오프라인 경우 온라인과 달리갑작스럽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신고 및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에게 욕을 먹었고,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발언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받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관련하여 해당 요건 충족시에는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