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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레오파드92
조신한레오파드9222.11.21

아르바이트 중 저에게 물건 던진 손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오해를 사게되어 오해를 풀어드리려 계속 대화를 시도했으나, 제 말을 다 끊으시고는 판매중인 건전지를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다행히 빗나가 제가 아닌 포스기에 맞았지만 건전지 포장이 다 뜯어질 정도로 세게 던지셨더라구요.

직접적인 욕은 없었지만 계속 위협적인 큰 소리를 쳐 들어오시던 손님이 다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오해를 풀려고 계속 사과를 해도 말대꾸하지말란 소리만 하셨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동네이기도하고 이 분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일을 계속하는 건 무리가 있을거같다고 판단하였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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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협박, 모욕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