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말리다 피의자로 지정되어 억울한 상황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중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직원과 손님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어 두 분을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님이 저에게 달려드며 너는 뭐야 라는 계속 반복하며 저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고 제 머리가 문에 부딪히며 계속 뒤로 미는 상황이였습니다. 계속 뒤로 밀리다 보면 바로 도로가 있는 상황이였고 하마터면 제가 뒤로 넘어질 뻔 했기도 했고 친구들 2~3명이서 말려도 힘이 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여서 유단자로서 그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해 중심을 무너뜨려 넘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요청 후 진정될 때까지 잡고 진정되고 일으킨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은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정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정이 되기는 했으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고 주변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 추가로 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범죄 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겠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것은 지극히 억울하신 사정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유단자로서 그 기술을 이용해 제압한 부분은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정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