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정차 위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2021. 08. 15. 12:00

방금 바로 전에 영종도에서 나가려고 하는길에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깐 갓길에 깜빡이 키고 세웠어요
고속도로 갓길은 황색 실선이었어요
근데 정말 짧은시간 10초정도 세워둔거같아요 갑자기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사이렌 한번 울리고 뭐라뭐라 했는데 잘 못들었고
깜짝 놀라서 그냥 다시 앞으로 가긴 했는데
이게 찍힌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ㅠ

황색 실선인 고속도로 갓길에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세워놔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느정도 수준인지요....
혹시 그리고 과태료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곳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잠깐 방송만하고 지나갔다면 안전을 위해 경고 방송만 한것으로 보입니다.

갓길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단속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5.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정도의 사이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7.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청 범칙금 조회로 이파인 사이트에서 범칙금, 과태료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의 경우 요일, 시간대로 주정차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8. 17.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즉 고장 등의 사유로 갓길 정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5. 1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주, 정차가 무조건 금지되는 황색 복선 실선이 아니라면 안 찍히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1. 08. 15.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