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개명신청두 가능한거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 신청에 횟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의 개명을 되도록 결격사유가 없는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개명 신청 허가 등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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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 두 절차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의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하였지만 특별히 변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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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단기임대줬는데 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애초에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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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금은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에게 알림으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에게 강제징수 절차, 기여금의 개별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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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고 탈났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빨리 쾌유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음식이 위 식중독 등의 원인이라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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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의 경우 주차우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 지정권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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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근무를 한 기록 등의 내용이 필요하며 위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 등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고 관련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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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의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공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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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물을 인근 주민들이 독점하는게 합법적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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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하해서 국저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래 요건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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