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먹고 탈났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1. 08. 01. 10:38

토요일날 저녁으로 피자 배달시켜먹고 일요일 오후부터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일요일 야간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열이 있어서 진료를 못한다고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일요일 저녁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하루 자가격리를 마치고 월요일 야간에 다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링거를 맞았습니다.

일요일날 아침도 먹지 않았고 피자 이후 먹은게 없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나 길거리 음식점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8. 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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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 빨리 쾌유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음식이 위 식중독 등의 원인이라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8. 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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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음식으로 인해 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의 방법 측면 관련하여 피자를 같이 먹은 사람 여럿이 탈이 났거나 다른 주문자들도 탈이 났다는 사정이 있어야 증명이 그나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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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자음식점의 조리과정 또는 식자재 관리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자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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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자를 보관하시고, 보건소에 식중독의심신고를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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