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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솔개20
순박한오솔개20

간짜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3일 수요일 점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은 뒤로 복통과 설사, 오한이 지속 되었고 참다 참다 금요일날 병원에 내원하여 바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한 상태고 18일 피검사에서도 균이 남아있다고 퇴원이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식당에 이야기는 안 했구요, 오늘 전화하니 하필 휴무날이라 내일 통화를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입원확인서와 진료영수증 의사 소견서 같은 서류를 통해 제가 식당에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일도 못 했고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게에서 간짜장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단속을 하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일뿐, 식중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아닙니다. 식중독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간짜장이 식중독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이미 식중독 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식당측과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및 입원 기간 휴업 손해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