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먹고 장염 걸렸어요.어떻게하죠?
저번주 목요일 말일날 회사에서 직원들과 중국음식을 시킴
저만 볶음밥 먹었는데 먹고 2시간 후 구토 엄청함 설사도함
금요일 저녁 열이 38.3도 까지올라 야간병원감 식중도 판정 그날 밤에 업주랑 통화후 20만원 치료비 받음 그런데 더 아파짐 토욜 아침에 병원가서 링거 맞고 등등함~
월요일 명치가 너무 아파서 좀 큰병원감 ct찍고 피뽑고 등등 2시간
넘게 기다리고 해서 결론은 장염균이 쌔서 위가부음 치료비 22만원 가량 나옴 업주가 준돈은 이미 저번주 치료비로 거의다 씀 사비로 결제 월요일 밤에 업주랑 통화 더이상 못준다 신고해라 이렇게 말함
아직도 전 아파죽겠음.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고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