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고 장염 걸렸어요.어떻게하죠?

저번주 목요일 말일날 회사에서 직원들과 중국음식을 시킴

저만 볶음밥 먹었는데 먹고 2시간 후 구토 엄청함 설사도함

금요일 저녁 열이 38.3도 까지올라 야간병원감 식중도 판정 그날 밤에 업주랑 통화후 20만원 치료비 받음 그런데 더 아파짐 토욜 아침에 병원가서 링거 맞고 등등함~

월요일 명치가 너무 아파서 좀 큰병원감 ct찍고 피뽑고 등등 2시간

넘게 기다리고 해서 결론은 장염균이 쌔서 위가부음 치료비 22만원 가량 나옴 업주가 준돈은 이미 저번주 치료비로 거의다 씀 사비로 결제 월요일 밤에 업주랑 통화 더이상 못준다 신고해라 이렇게 말함

아직도 전 아파죽겠음.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고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중독이나 장염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사의 소견서에 음식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일정 금액을 수령한 상황이라 추가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측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위생 점검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하신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 측과 손해배상 등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