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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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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단기임대줬는데 영수증???

사업자랑 단기임대계약으로 임대을 줬습니다 보증금과 월세3개월치을 한번에 받았어요 한달을더 연장할경우 한달씩받기로했구요 근데 요번에 한달을더 연장한다면서 세금계산서을 해달라고합니다. 전 개인인데 사업자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을 써주냐니까 사업자랑 계약을했으니까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이름써서 영수증처럼 해주면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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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애초에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상의 전자세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신하여 간이영수증이나 수령증 등을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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