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에게 단기임대줬는데 영수증???
사업자랑 단기임대계약으로 임대을 줬습니다 보증금과 월세3개월치을 한번에 받았어요 한달을더 연장할경우 한달씩받기로했구요 근데 요번에 한달을더 연장한다면서 세금계산서을 해달라고합니다. 전 개인인데 사업자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을 써주냐니까 사업자랑 계약을했으니까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이름써서 영수증처럼 해주면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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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애초에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상의 전자세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신하여 간이영수증이나 수령증 등을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