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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4.10

임대업자인데 월세를 매달받지않고요

1번)월세로 세를주지만 매달 받는게 귀찮아서

1년치월세를 한번에 받은경우.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해야할까요?


한번에 받았지만 매달 발행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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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발행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받기로 한 날에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발행을 하셔야 하며, 매달 발행을 하셔야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1년치의 월세를 미리 받는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매월분 월세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월분으로 월을 나누어 수령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자자에게 발행 교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시기는 월세를 받기로한 때(임대차 계약서에 따름)입니다.

    년세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